HOME > 협회소개 > 협회정관
협회정관
▣ 개정 정관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정관
1975. 3. 31. 제정 2003. 6. 27. 개정
1981. 3. 12. 개정 2006. 9. 14. 개정
1983. 3. 14. 개정 2008. 12. 23. 개정
1986. 3. 8. 개정 2010. 3. 25. 개정
1989. 3. 28. 개정 2017. 9. 26. 개정
1992. 3. 9. 개정 2019. 3. 29. 개정
2002. 9. 27. 개정 2020. 3. 16. 개정
2021. 4. 12.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산림 및 임업에 관한 기술보급과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고 회원의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화합 및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독림가의 발굴 및 육성
2. 산림경영 및 기술의 보급
3. 산림정책의 대 정부 건의
4. 국내외 임업정보교류 및 협회지의 발행과 관계 도서 출판
5. 국민 애림사상 고취를 위한 홍보 사업
6. 임업에 관한 정부의 위탁 및 보조 사업
7.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8. 산림경영에 관한 자문 및 지도 사업
9. 본 회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교육 사업
10. 회원을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 및 장학사업
11.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4조(사무소) 본 회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시ㆍ도에 시·도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규정 등)
①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회 및 시ㆍ군지부는 필요한 경우 정관, 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자체회칙을 정할 수 있다.
▣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준회원,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산림경영계획에 의거하여 산림행정 당국에서 독림가로 지정된 자
2. 일반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산림소유자로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자
3. 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정회원, 일반회원이 아닌 자
4. 법인회원은 법인 소유 산림경영자
제8조(입회) 제5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본 회에 가입할 때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총회에서 정한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8조의2(회비)
① 회원의 회비·입회비·찬조금은 이사회에서 책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은 임의로 찬조금을 납부한다.
제9조(탈퇴) 회원이 본 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탈퇴서가 필요하지 않다.
1. 회원 자격을 상실할 때
2. 사망
3. 파산선고 및 금치산선고를 받을 때
4. 제명
제10조(제명)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
2. 본 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정관 또는 이로 인한 규정에 정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자
4. 소정의 회비를 이유 없이 연속 2년 이상 체납한 자
제11조(권리의무)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11조의2(선거권)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일반회원은 3년 이상의 회원 자격유지 시 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12조(포상 및 징계)
① 회원으로서 공적이 있는 자는 포상 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공적이 있는 자는 표창장 또는 표창패를 수여한다.
2. 성적이 우수한 자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3. 회원으로서 공로가 있는 자는 공로장 또는 공로패를 수여한다.
4. 회원이 아닌 자가 사업에 협조한 경우에는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한다.
5. 기타 포상의 등급, 시기, 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벌위원회 규정에 정한다.
② 협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회의 목적과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징계할 수 있다.
1. 징계의 종류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제명이 있다.
2. 기타 징계의 등급, 시기, 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벌위원회 규정에 정한다.
▣ 제3장 임원 및 임기
제13조(임원 및 임기) 본 회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2. 수석부회장 2인 임기는 3년.
3. 부회장 20인 이내 임기는 3년.
4. 이사 60인 이내 임기 3년(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각 시ㆍ도 지회장 포함).
5. 감사 2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각 시ㆍ도 지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ㆍ도 형편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7. 보결선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회장의 유고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는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선하며, 1년 미만일 때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 및 감사 선출)
①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이 경우 선출된 회장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시·도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각 시·도지회장은 각 시·도 지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각 시·도지회의 총회에서 선출한 시·도지회장이 없을 때에는 회장이 해당 시·도 회원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독림가)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회장, 수석 부회장, 부회장, 시ㆍ도지회장,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심의 결정한다.
③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순으로 수석 부회장이 그 회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본 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시·도 지회장은 본회의 정관과 시·도지회의 회칙에 따른 업무를 집행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본 회의 사업상 필요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사무국 및 직원)
①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상근부회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상근부회장 및 직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③ 상근부회장의 임무는 사무국 업무 관장에 한한다.
제18조(홍보 정책 교육본부)
① 본 회 발전을 위해 홍보본부, 정책본부, 교육본부를 둘 수 있다.
② 각 본부에는 본부장과 실무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이사회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면 할 수 있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실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협회 임원이 겸직하며 실무위원은 정회원 및 일반회원 중에서 3년 이상 회원자격이 있어야 한다.
④ 본부장 및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로 해촉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기타 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제19조(산림경영연구소)
① 본 회는 산림경영연구를 전담할 산림경영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산림경영연구소의 소장은 정책본부장이 겸임하거나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 할 수 있다.
③ 기타 산림경영연구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④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산림교육센터)
① 본 회의 산림경영교육을 전담할 산림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산림교육센터의 센터장은 교육본부장이 겸임하거나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할 수 있다.
③ 기타 산림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장 회 의
제21조(회의의 종류)
①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시·도 지회장의 회의로 한다.
② 각급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회원 2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이 제2항과 제3항을 이행치 않을 시는 연장자순으로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재난재해로 인하여 총회소집을 할 수 없을 경우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총회를 할 수 있다. 단 출석 및 결의는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총회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심의
2. 정관의 개정
3. 임원의 선출
4. 회원의 회비·입회비·찬조금의 승인
5. 그 밖에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회의 정족수)
① 본 회의 각급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회비를 완납한 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위임장 제출회원 포함)으로 개최한다.
② 각급 회의는 제1항의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의결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정관 개정은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결권위임) 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은 개회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산림법인 포함), 시ㆍ도 지회장으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은 이사회의 부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수석부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소집일로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난재해로 인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이사회를 할 수 있다. 단 출석 및 결의는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27조(이사회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제명 등 자격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회비·입회비·찬조금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제28조(의장)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인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되며, 투표 결과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29조(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
① 본 회에 약간 명의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의 선출방법과 지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 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임업 전문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2. 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진술 자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③ 고문과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에 준한다.
▣ 제5장 위원회
제30조(위원회의 종류)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원로위원회
② 자문위원회
③ 분과위원회
④ 상벌위원회
제31조(원로위원회의 구성) 원로위원회는 협회의 명예회장, 고문, 80세 이상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2조(원로위원장) 원로위원장은 명예회장이 겸임한다.
제33조(원로위원회의 소집)
① 회장은 국가산림정책의 변환 및 협회의 시급한 사항과 대형재난재해의 발생, 협회 청사마련 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로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원로위원회 회의내용을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원로위원회의 간사는 상근부회장이 겸임하며 원로위원회를 소집한 경우 여비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원로위원회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원로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제3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는 협회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자문위원장) 자문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겸임한다.
제36조(자문위원회의 소집)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문위원장에게 자문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여 자문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협회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전국단위 신규사업의 추진
3. 기타 협회가 국가에 중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
② 회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상근부회장이 겸임하며 자문위원회를 소집한 경우 여비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제37조(분과위원회)
①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소득 향상을 위하여 품목별 분과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별 품목과 구성원은 본회 회원으로 희망자에 따라 분류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협회 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분야별 소위원장과 간사를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업무를 통괄하여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업무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⑤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⑧ 분과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제38조(상벌위원회)
①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협회 부회장으로 구성하고 상벌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한다.
③ 상벌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④ 상벌위원회 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 제6장 시·도 지회 운영
제39조(설치) 본 회는 특별시 및 광역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시·도지회는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0조(운영) 시·도지회의 운영은 본 회의 정관 및 규정과 시·도지회의 회칙에 따라 운영한다. 단 시ㆍ도지회의 회칙은 본 회의 정관을 준용한다.
제41조(임원) 시·도지회는 시ㆍ도지회 총회를 통하여 지회장, 부지회장, 감사, 사무국장을 선임하고 임기는 본 회 임원의 임기에 준하고, 회의록과 총회자료를 본 회에 보고한다.
제42조(회원의 자격) 시·도지회 회원은 본 회 회원으로서, 거주지역이나 사업지가 있는 지역의 한곳에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단 개정 전 회원에 한해서는 2년간의 경과조치를둔다.(2020.3.16.개정)
제43조(시ㆍ군지부)
① 시ㆍ군지부는 시ㆍ군지부 총회를 통하여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 사무장을 선임하고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하고 회의록과 시ㆍ군지부 총회자료를 시ㆍ도지회에 보고한다.
② 시ㆍ군지부는 본회의 정관 및 규정과 소속 시ㆍ도지회의 회칙을 준용한다.
▣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44조(재산) 본 회의 재산과 경비는 회비, 찬조금, 국고보조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5조(잉여금) 매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 기본자금으로 적립한다.
제46조(일부차입금)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차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26조에 의한 적립금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기차입 할 수 있다.
제47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48조(실적보고) 회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실적보고서 감사를 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예산수립)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이사회에서 수립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결산승인) 사업승인과 세입·세출·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내에 현재의 재산 목록과 함께 감사를 받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재무규정) 본 회의 재정 운영상 필요한 규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52조(비치장부) 본 회는 상근부회장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의 부책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록
2. 금전출납부
3. 회비징수부
4. 예산결산부
5. 지출증빙서
6. 사업계획서
7. 기타 보조서류
▣ 제8장 보 칙
제53조(해산) 본 회의 해산은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해산의 의결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재산 및 채무처리) 본 회 해산후의 재산 및 채무는 해산총회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제55조(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정관의 효력)
① 본 정관상의 필요부분의 누락 또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민법에 따른다.
② 민법의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 회 주무관청의 지침에 따른다.
▣ 제9장 부칙
제1장(시행일) 본 정관을 총회의 동의를 받아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75. 03. 31. 제정
1981. 03. 12. 개정
1983. 03. 14. 개정
1986. 03. 08. 개정
1989. 03. 28. 개정
1992. 03. 09. 개정
2002. 09. 27. 개정
2003. 06. 27. 개정
2006. 09. 14. 개정
2008. 12. 23. 개정
2010. 03. 25. 개정
2017. 09. 26. 개정
2019. 03. 29. 개정
2020. 03. 16. 개정
2020. 04. 00. 개정
협회정관
▣ 개정 정관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정관
1975. 3. 31. 제정 2003. 6. 27. 개정
1981. 3. 12. 개정 2006. 9. 14. 개정
1983. 3. 14. 개정 2008. 12. 23. 개정
1986. 3. 8. 개정 2010. 3. 25. 개정
1989. 3. 28. 개정 2017. 9. 26. 개정
1992. 3. 9. 개정 2019. 3. 29. 개정
2002. 9. 27. 개정 2020. 3. 16.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산림 및 임업에 관한 기술보급과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고 회원의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화합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림경영 및 기술의 보급
2. 산림정책의 대 정부 건의
3. 국내외 임업정보교류 및 협회지의 발행과 관계 도서 출판
4. 국민 애림사상 고취를 위한 홍보 사업
5. 임업에 관한 정부의 위탁 및 보조 사업
6.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7. 산림경영에 관한 자문 및 지도 사업
8. 본 회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교육 사업
9. 기타 목적 사업에 부합되는 사업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 회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시ㆍ도에 시·도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산림경영계획에 의거하여
산림행정 당국에서 독림가로 지정된 자
2. 일반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산림소유자로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자
3. 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정회원, 일반회원이 아닌 자
4. 법인회원은 법인 소유 산림경영자
제6조(입회) 제5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본 회에 가입할 때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총회에서 정한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6조의2(회비)
① 회원의 회비·입회비·찬조금은 이사회에서 책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은 임의로 찬조금을 납부한다.
제7조(탈퇴) 회원이 본 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탈퇴서가 필요하지 않다.
1. 회원 자격을 상실할 때
2. 사망
3. 파산선고 및 금치산선고를 받을 때
4. 제명
제8조(제명)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
2. 본 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정관 또는 이로 인한 규정에 정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자
4. 소정의 회비를 이유 없이 연속 2년 이상 체납한 자
제9조(권리의무)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의2(선거권)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일반
회원은 3년 이상의 회원 자격유지 시 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 제3장 임원 및 임기
제10조(임원 및 임기) 본 회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2. 수석부회장 2인 임기는 3년.
3. 부회장 20인 이내 임기는 3년.
4. 이사 60인 이내 임기 3년(회장, 부회장, 각 시ㆍ도 지회장 포함).
5. 감사 2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각 시ㆍ도 지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ㆍ도 형편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7. 보결선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회장의
유고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는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선하며, 1년 미만일 때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8. 고문과 명예회장의 임기는 임원에 준한다.
제11조(임원 및 감사 선출)
①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이 경우 선출된 회장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시·도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각 시·도지회장은 각 시·도 지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각 시·도지회의 총회에서 선출한 시·도지회장이 없을 때에는 회장
이 해당 시·도 회원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독림가)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회장, 수석 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심의 결정한다.
③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순으로
수석 부회장이 그 회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본 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시·도 지회장은 본회의 정관과 시·도지회의 회칙에 따른 업무를
집행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본 회의 사업상
필요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및 직원)
①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상근부회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상근
부회장 및 직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③ 상근부회장의 임무는 사무국 업무 관장에 한한다.
▣ 제4장 회 의
제15조(회의의 종류)
①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분과회 및 시·도 지회의 회의로
한다.
② 각급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회원 2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이 제2항과 제3항을 이행치 않을 시는 연장자순으로 수석
부회장이 대행한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정관의 개정 승인
3. 임원의 선출 승인
4. 회원의 회비·입회비·찬조금의 승인
5. 그 밖에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회의 정족수)
① 본 회의 각급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회비를
완납한 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위임장 제출회원 포함)으로
개최한다.
② 각급 회의는 제1항의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의결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정관 개정은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결권위임) 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은 개회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분과회장, 이사(산림법인
포함), 시ㆍ도 지회장으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은 이사회의 부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수석
부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소집일로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회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제명 등 자격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회비·입회비·찬조금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제21조의2(분과회)
①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소득 향상을 위하여
품목별 분과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별 품목과 구성원은 희망자에 따라 분류 구성한다.
③ 분과회장은 분과회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회장은 분과회 간사를 지명하고 분과회 업무를 통괄하여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업무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⑤ 분과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의장)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인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되며, 투표 결과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23조(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
① 본 회에 약간 명의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의 선출방법과 지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 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임업 전문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2. 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
하거나 의견을 진술 자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 본 회의 재산과 경비는 회비, 찬조금, 국고보조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잉여금) 매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 기본자금으로 적립한다.
제26조(일부차입금)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
차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26조에 의한 적립금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기차입 할 수 있다.
제2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27조의2(실적보고) 회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실적보고서
감사를 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예산수립)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이사회에서 수립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의4(결산승인) 사업승인과 세입·세출·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내에 현재의 재산 목록과 함께 감사를 받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의5(재무규정) 본 회의 재정 운영상 필요한 규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비치장부) 본 회는 상근부회장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의
부책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록
2. 금전출납부
3. 회비징수부
4. 예산결산부
5. 지출증빙서
6. 사업계획서
7. 기타 보조서류
▣ 제6장 시·도 지회 운영
제29조(설치) 본 회는 특별시 및 광역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시·도지회는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0조(운영) 시·도지회의 운영은 본 회의 정관 및 시·도지회의
회칙에 따라 운영한다. 단 지회의 회칙은 본 회의 정관을 준용한다.
제31조(임원) 시·도지회는 시․도지회 총회를 통하여 지회장,
부지회장, 감사, 사무국장을 선임하고 임기는 본 회 임원의 임기에
준하고, 회의록과 총회자료를 본 회에 보고한다.
제32조(회원의 자격) 시·도지회 회원은 본 회 회원으로서, 거주
지역이나 사업지가 있는 지역의 한곳에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단 개정 전 회원에 한해서는 2년간의 경과조치를 둔다.
▣ 제7장 보 칙
제33조(해산) 본 회의 해산은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해산의 의결은 주무관청에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재산 및 채무처리) 본 회 해산후의 재산 및 채무는 해산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5조(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6조(정관의 효력)
①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등기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정관상의 필요부분의 누락 또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민법 또는 일반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