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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MEMBER
회원자격 및 가입절차
▣ 회원의 자격
· 산림행정 당국에서 인정한 독림가
· 산림경영자 또는 산림소유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자
· 임업에 관심을 둔 개인 또는 법인체로서 본 협회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독림가 선정
·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에 의거 독림가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3조(독림가의 요건)에 의거 독림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독림가로
선정하고 독림가선정서를 발급하여야한다
· 독림가의 선정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입회 절차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독림가께서는 입회원서ㆍ회원카드ㆍ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시어 독림가인증서 사본과 함께 협회로 보내주시고(우편, 팩스 가능)
정 회 원 : 입회비 100,000원, 연회비 200,000원 (합계 300,000원)
일반회원 : 입회비 100,000원, 연회비 150,000원(합계 250,000원)을 아래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농협 355-0013-3178-03 / 예금주 한국산림경영인협회
▣ 회원이 되시면
· 격월 발행되는「산림경영」회보를 보내드립니다.
· 「독림가육성자금」을 장기저리(1% ~ 2%)로 융자알선해 드립니다. (조림/육림(숲가꾸기)/임도/임야매입/해외산림투자)
· 해외임업연수를 국고보조로 다녀오실 수 있도록 추천해드립니다.
· 경영실적이 우수하신 분에게 정부포상을 받도록 추천해드립니다.
·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추천해 드립니다.
· 대 정부건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 각종 모임을 개최하여 정보교류 및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교육비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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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당국에서 인정한 독림가
· 산림경영자 또는 산림소유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자
· 임업에 관심을 둔 개인 또는 법인체로서 본 협회취지에 적극 찬
동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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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에 의거 독림가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3조(독림가의 요건)에 의거
독림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독림가로 선정하고 독림가선정서를
발급하여야한다
· 독림가의 선정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입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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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시어 독림가인증서 사본과 함께
협회로 보내주시고(우편, 팩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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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00,000원)
일반회원 : 입회비 100,000원, 연회비 150,000원
(합계 250,000원)을 아래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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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육림(숲가꾸기)/임도/임야매입/해외산림투자)
· 해외임업연수를 국고보조로 다녀오실 수 있도록 추천해드립니다.
· 경영실적이 우수하신 분에게 정부포상을 받도록 추천해드립니다.
·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추천해
드립니다.
· 대 정부건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 각종 모임을 개최하여 정보교류 및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교육비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