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ype":"img","src":"https://cdn.quv.kr/dftb6o5di%2Fup%2F5ea26e98aa57d_1920.png","height":"45"}
  • 협회소개
  • 회원가입
  • 협회소식
  • 커뮤니티
  • 관련사이트
  • {"google":[],"custom":["Noto Sans KR"]}
    ×
     
     
    섹션 설정
    {"type":"img","src":"https://cdn.quv.kr/dftb6o5di%2Fup%2F640adffe8807d_1920.png","height":30}
  • 협회소개
  • 회원가입
  • 협회소식
  • 커뮤니티
  • 관련사이트
  • 회원가입

    MEMBERSHIP/SIGN UP PROCEDURE

    HOME > 회원가입 > 회원자격 및 가입절차

    회원가입

    MEMBER

    회원자격 및 가입절차

    ▣ 회원의 자격

    · 산림행정 당국에서 인정한 독림가

    · 산림경영자 또는 산림소유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자

    · 임업에 관심을 둔 개인 또는 법인체로서 본 협회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독림가 선정

    ·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에 의거 독림가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3조(독림가의 요건)에 의거 독림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독림가로 

      선정하고 독림가선정서를 발급하여야한다

    · 독림가의 선정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독림가 요건

    개인독림가

         모범독림가 : 300ha 이상을 소유하고 조림실적이 100ha 이상

         우수독림가 : 100ha 이상을 소유하고 조림실적이 50ha 이상

         자영독림가 : 5ha 이상을 소유하고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거나 유실수를 3ha 이상

                             조림하여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자

                             

    법인독림가 : 가. 300ha 이상을 소유하고 조림실적이 100ha 이상

                             나. 농업법인중 10ha의 산림을 소유하고 조림실적이 5ha 이상.

    ▣ 입회 절차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독림가께서는 입회원서ㆍ회원카드ㆍ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시어 독림가인증서 사본과 함께 협회로 보내주시고(우편, 팩스 가능)

     

    정 회 원 : 입회비 100,000원, 연회비 200,000원 (합계 300,000원)

    일반회원 : 입회비 100,000원, 연회비 150,000원(합계 250,000원)을 아래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농협 355-0013-3178-03  /  예금주 한국산림경영인협회

    ▣ 회원이 되시면

    · 격월 발행되는「산림경영」회보를 보내드립니다.

    · 「독림가육성자금」을 장기저리(1% ~ 2%)로 융자알선해 드립니다. (조림/육림(숲가꾸기)/임도/임야매입/해외산림투자)

    · 해외임업연수를 국고보조로 다녀오실 수 있도록 추천해드립니다.

    · 경영실적이 우수하신 분에게 정부포상을 받도록 추천해드립니다.

    ·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추천해 드립니다.

    · 대 정부건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 각종 모임을 개최하여 정보교류 및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교육비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MEMBER

    회원자격 및 가입절차

    ▣ 회원의 자격

    · 산림행정 당국에서 인정한 독림가

    · 산림경영자 또는 산림소유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자

    · 임업에 관심을 둔 개인 또는 법인체로서 본 협회취지에 적극 찬

    동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독림가 선정

    ·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에 의거 독림가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3조(독림가의 요건)에 의거

    독림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독림가로 선정하고 독림가선정서를

    발급하여야한다

    · 독림가의 선정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독림가 요건

    개인독림가

         모범독림가 : 300ha 이상을 소유하고 조림실적이 100ha 이상

         우수독림가 : 100ha 이상을 소유하고 조림실적이 50ha 이상

         자영독림가 : 5ha 이상을 소유하고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거나

                             유실수를 3ha 이상 조림하여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자
     

    법인독림가 : 

         가. 300ha 이상을 소유하고 조림실적이 100ha 이상

         나. 농업법인중 10ha의 산림을 소유하고 조림실적이 5ha 이상.

    ▣ 입회 절차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독림가께서는 입회원서ㆍ회원카드ㆍ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시어 독림가인증서 사본과 함께

    협회로 보내주시고(우편, 팩스 가능)


    정 회 원 : 입회비 100,000원, 연회비 200,000원

    (합계 300,000원)

    일반회원 : 입회비 100,000원, 연회비 150,000원

    (합계 250,000원)을 아래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농협 355-0013-3178-03 / 예금주 한국산림경영인협회

    ▣ 회원이 되시면

    · 격월 발행되는「산림경영」회보를 보내드립니다.

    · 「독림가육성자금」을 장기저리(1%~2%)로 융자알선해 드립니다.

    (조림/육림(숲가꾸기)/임도/임야매입/해외산림투자)

    · 해외임업연수를 국고보조로 다녀오실 수 있도록 추천해드립니다.

    · 경영실적이 우수하신 분에게 정부포상을 받도록 추천해드립니다.

    ·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추천해

       드립니다.

    · 대 정부건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 각종 모임을 개최하여 정보교류 및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교육비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google":["Roboto"],"custom":["Noto Sans KR","Nanum Barun Gothic"]}{"google":["Roboto"],"custom":["Noto Sans KR","Nanum Barun Gothic","SCDream","Noto Serif KR"]}
    {"google":[],"custom":["Noto Sans KR","Noto Serif KR"]}